누가
메디케어를 받을 수 있는가?
병원
보험(Part A)는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로서 65세
이상인 사람의 대부분이 무료로 메디케어 병원 보험(Part A)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65세 이상이며 다음에 해당되는 분들이 가입 대상입니다:
•사회 보장 수당을 받고 있거나 수혜 자격이 있는
분; 또는
•철도 은퇴자 협회로부터 수당을 받고 있거나 수혜
자격이 있는 분; 또는
• 배우자가 자격이 있습니다; 또는
•귀하 또는 귀하의 배우자(생존 또는 사망, 이혼한 배우자를 포함)가 정부기관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메디케어 세금을 내신 분; 또는
•메디케어 자격이 되는데 사망하게 된 자녀의 부양을 받아야 하는 부모입니다.
위
자격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65세 이상인 분들은 매월 보험료를 지불하는 방법으로 메디케어 병원 보험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병원 보험 가입은 지정된 등록 기간에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 실제 정년 퇴직 연령과 상관없이 메디케어 신청은 귀하의 65번째
생일 3개월 이전부터 하셔야 합니다.
65세 이하이면,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분들께서는 메디케어 병원 보험에 무료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24개월 동안 사회 보장국으로부터 장애인 수당을 받고
있는 분; 또는
•철도 은퇴자 협회로부터 장애인 연금을 받고 있으며
특정 조건에 부합되는 분; 또는
•귀하에게 루게릭병(근위축성
측방 경화증)이 있기 때문에 사회보장 장애 급여를 받는 경우, 또는
•메디케어 세금을 납부한 정부(관련) 기관에서 장기간 근무하고 사회 보장 장애자 프로그램 조건에
부합하는 분; 또는
•메디케어 세금을 납부한 정부(관련) 기관에서 장기간 근무한 분의 자녀나 이혼을 한 생존 배우자를
포함 하여 50세 이상의 생존 배우자로 사회 보장 장애자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분.
•귀하께서 신장 질환이시고 신장 투석 유지를 받고
있거나 또는 신장 이식 수술을 받는 경우를 포함해:
—사회 보장 제도 또는 철도 은퇴 제도에 따라 매월
지급되는 복지 수당에 대한 수혜 자격이 있거나 수혜를 받고 있는 분; 또는
—메디케어가 적용되는 정부 기관에 장기간 근무하고
있는 분; 또는
—사회 보장 제도 또는 메디케어가 적용되는 정부 기관에서
장기간 근무한 근로자(생존 또는 사망)의 자녀 또는 배우자(이혼 배우자 포함).
의료
보험 (Part B)
무료
메디케어 병원 보험(파트 A) 유자격자는 월 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메디케어 의료 보험(파트 B)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더 높은 일부 수혜자는 더 높은 파트 B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메디케어 보험료: 고소득 수혜자 규칙(Medicare Premiums: Rules For Higher-Income Beneficiaries, 간행물
번호 05-10536, 이 간행물은 영어판만 있음) 안내서를
참조하거나 www.socialsecurity.gov/mediinfo.ht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65세 이상으로, 병원
보험 가입 무료 자격이 없으신 분들께서는, 다음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병원 보험 (Part A)에 유료 가입할 필요 없이 의료 보험 (Part B) 에 유료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 또는
•합법적으로 들어온 비시민권자로서 현재 미국 체류
기간이
5년 이상인 자.
메디케어
어드벤테지 플랜(Part C)
만약
귀하께서 메디케어 파트 A 및 B를 갖고 계신다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민간 보험 회사가 제공하며 메디케어가
승인합니다. 귀하께서 이러한 플랜 중 하나를 갖고 계시면 메디케어가 보장하는 일 수를 사용한 후 추가로
며칠을 더 병원에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메디갭 보험이 적용될 같은 혜택의 많은 부분을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이 보장하기 때문에 메디갭 보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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