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September 11, 2014

메디케어에서 AEP 가 뭐죠?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에 오면 가장 큰 문화적 차이가 미국에는 선택해야 할 게 많다는 것입니다. 선택해야 한다는 것은 그 모든 선택사항들에 대해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의 자유가 비교적 획일화된 문화에서 자란 우리에겐 자유보다는 두통을 안겨줄 때가 많습니다. 자신에게 맞지 않은 선택을 했을 경우 감당해야 할 경제적 시간적 비용이 그 대가이기 때문이죠.


 

이제 메디케어  AEP (Annual Enrollment Period) 10 15일부터 12 7일 까지 오픈됩니다일년중 가장 많은 가입 신청이 이루어 지는 기간입니다  매년 한번씩 이 기간에는 파트 C와 파트 D의 신규 가입과 가지고 있던 플랜들을 변경,추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기간 중에는 플랜을 여러 번 바꿀 수 있구요, 마지막으로 제출한 가입 신청이 유효하고 다음해 1 1일 부터 효력이 시작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일년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정부에서 메디케어 업무를 담당하는 곳에서는 매년 AEP 기간에 기존에 갖고 있는 플랜을 리뷰하고 자신에게 맞는 것을 찾기를 권고합니다. 이유는 개인들의 건강상태와 재정상황, 그리고 보험회사들의 새롭거나 변경된 플랜들을 확인하라는 의미인데, 앞에서도 언급했듯 그 복잡하고 다양한 내용들을 이해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도 많은 메디케어 가입자분들께서는 기존 가입하고 계신 보험회사에서 2015년 플랜에 대한 안내책자와 CMS에서 2015년 메디케어의 변경사항을 알려주는 책자를 우편으로 받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 꼼꼼하게 읽어보시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특히 특별한 처방약을 받으시거나, 많은 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 자세히 알아보셔야 할 겁니다.
 다음 주에 메디케어의 각 파트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AEP 기간 중 변경하게 되는 파트 C와 파트 D 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파트 C는 정부에서 제공해주는 파트 A와 파트 B, 그리고 파트 D 를 아우르는 민간 보험입니다. Blue cross blue shields, Aetna, Amerihealth 등에서 판매하는 메디케어 어드벤티지라는 상품입니다. 지역에 따라 추가 보험료가 없는 상품도 있습니다. 파트 C를 구입하시더라도 파트 B 보험료는 계속 내셔야 합니다.
 파트 D는 처방약 플랜으로 만약 정부의 파트 A와 파트B를 그냥 가지고 있겠다는 분들은 파트 D 플랜은 따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자기 부담금과 Generic 의 비중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세금 보고를 10년 이상하면서 소셜시크릿세금에 대해 40 근로 크레딧을 쌓아야 무료 메디케어 파트A (병원 보험)를 받을 수 있으며 파트 A의 보험료와 또 경력과는 상관 없이 메디케어 소지자는 거의 누구나 지불해야 되는 파트B(의료 보험)의 보험료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2013년을 예를 들자면 근로 크레딧이 30이하일 경우 파트 A의 매월 보험료는 441달러이며 30 39 사이는 보험료가 243달러 입니다. 2014년 파트 B의 기본보험료가 104.90달러이며 보험료는 매년 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결혼 생활이 1년이 넘었고 충분한 근로 크레딧을 쌓은 배우자가 62세가 되면 배우자의 사회보장 기록에 의해 메디케어 파트A를 무료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생활 보조금을 신청하려면 기본적인 조건이 미국 시민권자여야 합니다. 그 외 주거지와 수입과 재산 등에 대한 규제가 있습니다. 비 시민권자는 신청을 할 수 있으나 더 많은 필수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한편 만 65세가 되면서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5년동안 계속해서 거주하였다면 메디케어를 신청할 자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메디케어 신청은 65세 생일이 되기 3개월 전부터 시작해서 65세 생일이 지난 3개월 후까지 총 7개월 동안인 "초기 등록 기간" (Initial Enrollment Period)동안에 해야 하며 늦게 등록할 경우 벌금을 메디케어 혜택을 받는 동안 내내 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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